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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변호사ㅣ법위반 |
김기 |
조회수
: 2046 |
변호사법위반 xxx**** 질문 2건 질문마감률0% 2011.09.19 08:26
답변 0 조회 69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실형을 살고 있읍니다 7개월 현재 10월 말일에 출소 예정입니다 ,경매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기소가 됐읍니다 ,고소인에게 경매를 2006년에하나 2008년에 하나해서 두개를 해줬읍니다 지금 살고 있는사건은 2008년 사건으로 살고 있고 지금 고소한 사건에서는 검찰에서는 무혐의처리가 났고 그러나 변호사법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읍니다. 제가궁금한건 또 다시 얼마나 살건가고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의 합의서와 탄원서가 들어 가면 얼마나 형량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그리고 사건에서 지금것은 옛날사건이고 지금 살고 있는것은 나중 사건인데 이런것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업는지요 그리고 고사자가 경찰에 고소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고소 취하서를 넣어도 지금 사건은 취하가 안돼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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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닙니다.
회원님 질문의 경우 저희 사이트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기에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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