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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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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카드연체법원송치 |
김명 |
조회수
: 1997 |
| 저희남편이20대초반때에카드를많이쓰고다녔습니다.하지만돈을벌지않자카드값을갚지못해신용불량자가되었고..전결혼후에나알게되었습니다..법원에서통지서가왔더라고요..그래서그회서에전화한봤더니카드값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전분할로갚겠다는말을하고했는데..그담달부터회사에독촉을받게되었습니다..제가지금혼자벌어집안생활을하니라여유조차없어서요..너무심하게독촉을받아서..심지어회사에까지전화를하더라구요..그래서어떻게든상환을해야게마는생각에일시불로하겠다고다시전화통화를했습니다..몇일뒤70만원만일단입금시키겠따고하니..무조건다갚으라고합니다..안그러면법원에다시넘기겠다고..전그말다무시하구..일단70만원을입금시켰는데..그회사에서하는말이70만원도이자로처리하구다시원금회수하겠다고...신랑을다갚은줄아는데...이제자기신용풀린다고좋아하는데..큰일났습니다..요번주월욜날문자가왔습니다..법원송치완료라고..그러면언제쯤우편물이집으로오나요..어머님이랑같이살고있어서어머님도아시면큰일나는데..이번주에다완납할예정이거든요..다갚았다는말도신랑한테거짓말한내가잘못이지만..우편물이올까너무불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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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상환금액과 기타 사항들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산정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0-3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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