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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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개인회생과 임대차문제상담입니다. 도와주세요 임준 조회수 : 2899
저희 친지분(이모)일입니다.
이모가 2002년 5월 전세 4500에임대하여 거주하던중 집주인(같은건물에 거주하고있음)이 보증이 잘못되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4/6)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05년 10월에 인가받았습니다.
인가후 이모는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집을 내놓았으나 6개월이 지나도 나가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허나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한상황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명단에 올린사람은 (전세입자포함)강제집행등을 할수없다고하는데 사실인지요?
저희들은 임대차 보호법을 받지 못하는지
현재 확정일자를 이사와 동시에 받아놓았습니다. 주민등록도 그대로있고요 주인이 능력이 없어 전세금을 줄수가 없는상황이라 새로운 전세입자가 나서지않아 이런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모께서는 전세권등기를 하지않았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이외의 금액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살고 계신 집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상담가능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598-3650 // 016-277-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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