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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이혼하고 싶습니다 오영 조회수 : 2066
30년된 부부 입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남편의 바람때문에 분노하여
이혼하고 싶습니다.
30년간 술때문에 갖은 고통을 당하여 현재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술을 안마시겠다는 각서를 쓰라해도 안쓰고 변명만 늘어놓으니
그럼 앞으로도 계속 술을 마시면서 날 괴롭히겠다는거냐해도
딴소리만 해요.
명분은 술이지만 바람이 주원인인데, 합의이혼서류 가져왔더니
치워버렸어요. 청구이혼 사유가 되나요?
주변사람들이 술때문에 옆에 올려고를 안해요.
술자리가 길고 입으로 술을 깨는, 속터지는 사람이예요.
더이상 결혼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불륜)의 경우 단순 심증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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