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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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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
박현 |
조회수
: 1961 |
| 제가 아니고요 남편일인데요 사업을 하다 사업비용으로 돈을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 한데 빌려 5억정도에 세금3억 정도 되고요 사기 고발을 해서 기소중지로 집에 못들어 온지 2년이 다 돼가구요 사업은 잘못되서 없어졌고요 집은 친척명의로된 보증금 5천짜리 월세에서 살고 있어요 고발 5건중에 4건은 민사고 1건은 형사건이라고 하고요 아런경우도 파산면책이 되나요 아이둘하고 저는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남편은 집에도 못올뿐더러 아무일도 못하고 있답니다 이런경우 살아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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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남편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에 대해서 정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사기행위로 인한 채무는 여기에 해당이 되므로 파산/면책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금 또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므로 파산/면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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