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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사기로고소할수있나여? |
정희 |
조회수
: 1986 |
처음에 부가세 신고 때문이라면서 2-3달 정도있다가 말소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제 명의로 외제중고차2대를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했어요
나중에 말소를 할때 차에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고 하면서 중고차매매한곳에 보관을 하다가 말소를 해주로했읍니다 근데 얼마전에 알았는데 차는 매매한 곳에 없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차를 달라고 했더니 주지도 않고 매달 할부금을 입금해주기 해놓고 길게는 일주일씩 할부금을 늦게 입금하고 아직도 차는 말소를 안해줍니다
어렵게 9월 20일경정도 만나서 각서를 받았어요
각서 내용은 차량처분 이행건 목적은 본인 소유의 토지및 기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 비용처리 사후 처리 약정은 차량 9월30일 10월중(각각)으로 차 2대 이전 말소를 조건없이 이행함 차량 할부금 연체 일체 하지 않기로 약속함
상기와 같이 약정하며 이를 위반시 모든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지기로 각서함 이렇게 자필러 작성하고 주민번호 싸인 지장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차한대도 말소를 안해주고 5일날짜에 할부금내야하는데 할부금도 안보내주고 더이상은 못참겠어요 고소할수는 있나요?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받을수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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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므로 전화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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