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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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조성 조회수 : 2033
안녕하세요~
현재나이는 72년생40세입니다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으로 약 1760만원(원금)을 몇달갚다가 유예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보증채무560만원정도의 채무는 계속 연채되고 있습니다.
와이프 79년세로 현재 함께 신용회복중이고 총채무는 2400만원 으로 현재 유예상태로 이자만 불입중입니다.
부양가족은 자녀 2명, 어머니,와이프,저까지 총 5명으로 와이프는 얼마전 까지 일은 했지만 현재 허리 디스크 재발로 인한 수술로 당분간은 전혀 일을 할수 없을꺼 같습니다.
보증채무까지 묶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구요~
현재 급여는 세후 270만원정도 이구 현재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재산은 전혀 없고 어머니 명의의 차 한대가 전부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대략 알고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완납시 개인워크아웃과 어떤점이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또 지금 현 상황으로 어느 방향으로 빚을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채무까지 모두 묶어서 변제하시는 형태가 되며, 5년 동안 변제 후 남는 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모두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시행하는 기관과 방법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제도 모두 완납했을 경우 더 이상 회원님 앞으로 채무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입니다.

현재 회원님의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 신청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0-3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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