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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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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3자압류건 |
강철 |
조회수
: 1882 |
| 채권자강철수는3년동안받지못한임금에대하여법원으로부터확정판결을받았지만교활한채무자는법을비웃기라도하듯임금을줄수없다며마음대로하라고합니다지푸라기잡는심정으로채무자사무실임대보증금을압류코자건물주제3채무자에게압류통지서를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으로송달이되지를않아주민쎈타에가서제3채무자인주민등록초본을발급받아재차송달하였으나수취인미거주로송달이안되었습니다할수없이판결문을가지고경찰서를찾아갔으나개인정보유출을개인에게는해줄수없다는답변만듣고발길을돌렸습니다어떻게제3채무자를찾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너무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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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하지 못할 경우 법률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송달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안된다면, 집행관을 통해서 특별야간송달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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