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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관련 질문 |
이성 |
조회수
: 1936 |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인 것을 상의하고 싶어서 몇 자 질문 드립니다.
(상황)
1.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개인 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수원 지방법원에서 저에게 등기가 왔습니다.
2. 사건 번호 : 2011 회단 74 회생 (판사 시진국)
채무자 : 김도회(6******-*******) : 우리 집 주인임
3. 주문 내용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11 회단 74 회생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
(등기를 받고 나서 제가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안 내용)
1. 집 주인은 의사임,
2. 집이 저희 집을 포함하여 5채임
3. 병원 신축을 위하여 몇 군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공시가격 11.5억인데 채권최고금액
9.35억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음. 다른 곳은 얼마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4.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대출 이자 갚기가 너무 벅차서
집 한개를 팔아서 일부 상황을 하려고 했으나 집 값이 너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아서 변호사와 상의를 한 결과 개인 회생을 신청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함
5. 그의 말로는 그저께(20일) 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고 함
6.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물었더니
"내년 까지는 다 해결이 될 것이고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분의 보증금은 안전할테니 걱정 마시라"고만 합니다.
(결론)
1.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요?
2.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과 어떤 서류나 각서등을
주고 받아야 할지...
3. 그리고 최초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집 주인은 월세를 요구하여서
1.5억 보증금에 월 2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자 부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전세가 좋은데....
급하게 얻는 바람에 그의 요구대로 반전, 월세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4. 입주일 및 전세계약 및 확정 일자 받아 놓은 날은 모두
2011. 1.21일 입니다.
5. 집 주인 말로는 회생 절차에 따라서 다른 금융기관 등이 경매등을 못하게
해 놓은 것이기에 저와는 상관없다네요.
또한 공시가격 11.5억에 근저당 9억여원, 저의 보증금 1.5억을 합해도
공시지가 미만이기에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1. 개인 회생 절차는 3~5년에 걸쳐 진행을 한다는데
끝날 때 까지 기다리기엔 저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1.2개월 남아있기에
기간의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구요,.
2. 그 안에 제 계약 기간이 돌아 오면 그 회생절차 중이라도 집 주인의
약속대로 저의 보증금은 임의대로 돌려 줄 수 있을까요?
3. 또한 이런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제가 계약 기간을 조기에 끝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되는지?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의대로 저에게 내어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쓰다보니 길어 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은 shlee**@unitel.co.kr 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는 010-4129-****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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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위 사건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이며, 변제기간은 10년입니다. 즉 회원님의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10년 동안 나눠서 변제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지라도 건물주는 돈이 없기에 회원님의 임차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의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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