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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죽은사람에게 보증을 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영 조회수 : 1054
형님이 동네살던 사람에게 전세자금으로 3000만원을 은행에서 (생활보호대상 전세자금융자) 보증을 5년전에 서 주었는데,차용한 사람이 얼마전에 사망했고,은행에서는 형님이 보증인 이니까 채무변제를 책임지라고 독촉이 왔습니다.

그런데,그사람은 처음 집에서 2년전에 이사를 하였고,현재는 보증금 1000만원 짜리에서 살고 있는데,2년전부터 사망자는 다른남자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체 동거를 해왔었습니다.(증인이많이있음-사실혼 증명가능)

차용인이 죽고나서,그사람은 보증금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형님이 보증서준 돈은 자기와 상관없다며 일괄된 행동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돈을 찾으려면 어떤절차와 방법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망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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