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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죽은사람에게 보증을 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영 |
조회수
: 1054 |
형님이 동네살던 사람에게 전세자금으로 3000만원을 은행에서 (생활보호대상 전세자금융자) 보증을 5년전에 서 주었는데,차용한 사람이 얼마전에 사망했고,은행에서는 형님이 보증인 이니까 채무변제를 책임지라고 독촉이 왔습니다.
그런데,그사람은 처음 집에서 2년전에 이사를 하였고,현재는 보증금 1000만원 짜리에서 살고 있는데,2년전부터 사망자는 다른남자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체 동거를 해왔었습니다.(증인이많이있음-사실혼 증명가능)
차용인이 죽고나서,그사람은 보증금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형님이 보증서준 돈은 자기와 상관없다며 일괄된 행동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돈을 찾으려면 어떤절차와 방법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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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망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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