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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이혼시 대출금은.. 황혜 조회수 : 1860
결혼생활동안 남편의 무능력으로 저만 돈을 벌어 생활하느라
제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남편도 알구요.
현재 이혼을 하려고 하니 자기는 가진게 없다면서 위자료는 못준다고하고
애도 제가 키울려고 합니다.
남편명의로 집이 있는데.. 대출이 있고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있구요..
이런경우..이 집에 대해서는 결혼전에 시아버지 사망으로 남편에게 넘어온 집이기때문에 저는 전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수가없는건가요?
이 집을 판매하고 위자료를 줬으면 하는데.. 절대 안된다고 해서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재산 분할은 결혼 생활시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이혼시에 분할 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만약 상대 배우자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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