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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신축건물로 인해 비닐하우스 일조권 피해 백흠 조회수 : 2129
첨부파일 크기변환_PA058333.JPG   
현재 저는 농사를 짓고있읍니다.
그런데 인접농지가 올해 농지 전용을 하여 4층 건물을 짓고있읍니다.
건물은 다지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아직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새로 신축된 건물은 저에농지경계와 1미터를 사이에두고
4층건물을 올리다보니 현재 하우스는 건물에 막혀 오전 10시가 되어야
서서히 해가들어와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경작할수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건물이 준공검사전이라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허가 관청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별첨 사진은 공사중의 사진입니다.. 현재는 4층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파산365사이트는 개인회생/파산/법인/일반회생 분야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는 사이트입니다. 위 사안은 저희 사이트의 성격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회원님께서 남기신 전화 번호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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