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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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재산 상속에 있어 본인 합의 동의 없이 인감 도장을 이용 하였어요. 이명 조회수 : 2041
저희 아버지가 10년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재산 상속에 있어서 일부를 엄마에게 등기 해주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추후에 알아보니 형제들 임감 도장을 이용하여 아들1명과 엄마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합의와 동의없이 인감 도장을 사용하여 2사람 공동 명의, 위 부동산이 개발 되여 보상 문제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이구요. 다른 형제들은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가처분 신청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감도용죄로 처리해야하나요. 소송을 하게되면 유효기간도 있나요? 너무 늦은 감도 있어서 걱정이네요...다른 형제들도 재산 권리 행사 할수 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인감도장을 도용하였다면, 상속 자체가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건의 경우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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