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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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추가질문 유병 조회수 : 1801
우선 지난번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급한 사항이 해소되었습니다.

성가시게 해서 죄송한데...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저처럼 치과개원의인 경우

1.개인회생이 확정되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치과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매월 법원계좌로 자동이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인지...아니면 변동적인 금액인지요.
일정한 월급을 받는 봉급자가 아닌 경우
매월 월수입이 들쭉날쭉 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연도 수입현황 평균 월 800만원일 경우
최소생계비(5인기준) 250만원 제하고...치과운영비 250만 든다치고..
그럼 300만원이 법원계좌로 자동이체된다치면,,
월수입이 평균보다 적은 500만원일 경우와,,,
평균보다 많은 1000만원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2.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조만간 관련장비 5,000만원어치를 구입(10개월 무이자할부)할 예정인데..
개인회생절차와 관련,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는지...

3.마지막으로
개인회생확정후... 지방으로 치과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상 두서없이 썼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불입금액은 신청 직전 월에서 1년 정도의 소득을 평균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영업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회생 인가 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직장 변경 신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0-3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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