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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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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증 |
김준 |
조회수
: 2254 |
10년전에 보증을 썼는게 있는데요
저번에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돈 빌려준사람이 안가도 된다고 해서 안갔는데
알아보니 보증도 기한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직장에 차압이라도 들어오면 안되는데
방법이라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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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면, 주채무자가 부채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회원님의 급여나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입니다.
만약 회원님께서 보증 선 채무가 과도하거나 재산이 없으시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하시게 되면 채무가 면책이 되어 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에 대한 문의는 02-598-3650 // 016-277-5882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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