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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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보증 김준 조회수 : 2255
10년전에 보증을 썼는게 있는데요
저번에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돈 빌려준사람이 안가도 된다고 해서 안갔는데
알아보니 보증도 기한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직장에 차압이라도 들어오면 안되는데
방법이라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면, 주채무자가 부채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회원님의 급여나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입니다.

만약 회원님께서 보증 선 채무가 과도하거나 재산이 없으시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하시게 되면 채무가 면책이 되어 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에 대한 문의는 02-598-3650 // 016-277-5882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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