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개인회생]급여 많아도 환경따라 채무 조정 가능 임형 조회수 : 2348
[법률한마당] 급여 많아도 환경따라 채무 조정 가능

서울 종로구에 사는 이모씨는 자신의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빚 1억2000만원에 대하여 파산신청할 수 있냐는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모씨는 매달 1억20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 220만원을 변제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처와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명 등 부양가족 5명과 함께 부모님의 전세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이모씨의 경우는 결국 80만원의 돈으로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등 모든 지출을 감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채무조정을 받고자 한 모양입니다.

이모씨는 3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부양해야 될 가족이 5명이나 되고, 그 중 자녀들에게 교육비명목 등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 또한 노부모님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다고 하였는데, 노부모님까지 봉양해야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비록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하여도, 이씨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되어 채무 전액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노부모님의 재산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일단 급여에서 7인가족의 법정생계비 2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60개월 동안, 총 36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인데요, 매달 이자만 22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과 비교한다면 개인파산·회생은 빚과 생활고에서 탈피하는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매달 120만원 가량씩 96개월동안 변제를 해야 합니다. 앞서본바와 같이 급여가 많다고 해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제도는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변제능력과 생활환경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힘들었던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자료제공 : 청구종합법률사무소
답변내용
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덧글쓰기
 
이전글  급여,부양가족에 따라 변제금액 차이....  2007.01.29 07:16
다음글  개인회생 평균 변제율 30%~40%  2007.01.29 52:18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