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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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상담 조회수 : 1841
결혼한지 두달 정도 된 신혼부부입니다.
아내가 4~5년 전에 상가 매입을 하면서 은행에 2억 4천여만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아서 꾸준히 월 1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상가의 상품 가치와 현재 수입이 없는 관계로 상가를 경매
처분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상담을 원합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경매 낙찰가가 얼마나 나올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 채무변제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 채무액 상가 매입을 위한 은행권 담보대출 2억 4천
- 채무연도 4~5년
- 가족사항 저와 아내 둘!
- 현재 아내의 수입은 없는 상황
1.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정보에 의하면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이
채무변제액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몇 가지 전자제품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전세(1억6천), 결혼 전부터 타고 다니는 차량,
적금과 연금 등을 포함한 8,500여만원의 재산 등을 해서 총 2억 4천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월소득은 400만원이 조금 안되구요.
경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절차와 저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아내의 채무로 인해 저에게 재산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을 막으려면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3. 저희의 케이스로는 파산신청이 어렵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의 조건이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다고 하면 이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4. 신혼부부다 보니 2세에 대한 준비도 염두하고 있는데 아내 앞으로
가입한 보험과 의료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5. 은행에 이자만 4~5년을 납입한 비용이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상 참작이 되는건지?
경매 진행과 동시에 은행 이자를 내고 상가 매매를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상가매매를 포기하고 경매 절차 후 개인회생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배우자의 경우 파산 신청은 불가능하시고, 개인회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께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향후 취업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가는 하루라도 빨라 경매(또는 매매)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로 처리된 후에 남은 채무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하여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4-5년 간 이자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정상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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