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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부동산거래후 가압류기입사건이 접수되어 있다는데요? 윤주 조회수 : 1155
1월달에 부동산을 통해서 3월에 잔금을 주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2일에 잔금을 치루고 법무사를 통해서 아파트이전등기를 하였는데
3월7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권하고 근저당은 말소 되었는데
주의사항 : 이 부동산은 가압류기입사건(접수번호 제5695호)이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된걸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에는 가압류가 어느 시기에 등기에 기입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저희 사무실 팩스(02-598-3659)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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