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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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임금체불 관련문의 입니다. 박진 조회수 : 2298



만일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을때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벌금 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벌금은 얼마인지
또한 벌금형을 택한후에 라도 본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 전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식대도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본재 중식제공 으로 급여포함 계산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진정서말고 지급명령서 인가를 먼저 접수해도
무관한것인지....급여를 받을수 있는 유리한 방향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만일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사업주의 말을 듣지않고
본인이 언제까지 주세요! 라고 제시할수 있는지의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은 실장명의로 되어있고
급여지급명령은 사장이 하고있습니다.
사장에 대한 정보는 그 어떤 아무런것도 모르고 있으며
달랑 핸드폰 번호 한가지만 알고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진정서 제출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또한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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