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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8년전 회사 연대보증건에 대하여 김우 조회수 : 1883
8년전에 회사에서 연대보증을 서주면 몇달 뒤 빼준다고 해서 9억5천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라가있습니다. 그 회사는 2년뒤 망했고, 그 회사 사장은 지금 사기혐의로 수감중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연대보증자인 저에게 재산조사할 서식을 보내면 작성하라는 우편물을 보냈고,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재산은 부인이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일을 쭈욱 하며서 모은 돈으로 작년에 집을 구입하였고, 지금 시가8000, 공시지가 45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의 통장에 몇백정도가 있나봅니다. 지금 제 부인은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고, 그걸로 생활을 해나가고, 저는 일당을 받는 막노동을 합니다.

회사의 연대보증인이고, 그 주 채무자가 사기혐의로 수감중인데 저는 파산신청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죽고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도 회원님께서 책임을 지고 변제를 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한 책임을 다 하셔야 하며,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님께서 현재 상황에서 위 채무에 대한 갚을 능력이 없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입니다. 회원님은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처분해야지 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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