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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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 서봉 조회수 : 1830
1997년 아이엠에프 당시 발생한 채무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현재 이자합계 7억정도가 됩니다.

1. 이 경우에도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과 달리 금액상한제한(5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비용은 위임료 외에 송달비, 인지대가 든다고 하는데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송달료는 1번(면책기준으로)만 내면 되는건지, 파산 면책 따로신청할때의비용을 합산해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저는 택시기사로 월 150정도를 벌고 있고, 부동산, 자동차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즉. 재산이 없는데 파산신청이 인용될까요.

채무 원인은 사업 및 보증채무입니다

4. 또한 아내와는 2011년 9월부터 별거중으로 현재 저는 동생집에 얹혀살고 있는데, 아내는 현재 월 100만원미만의 수입이 있고, 아내도 재산이 없으며신용불량상태입니다 아내와 성년의 자녀2은 자녀명의로 빌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자녀1명은 위 아파트보증금명목으로 빚이 7000정도 있음). (아내는 빚이 많지는 않아서 신용회복을 할까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파산신청시 득이될지 독이될지 모르겟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금액상한제는 없습니다.
송달료나 인지대와 같은 비용은 파산과 면책 따로 내셔야 합니다.
회원님의 경우 소득이 150만원 정도이고 자녀가 둘이라면 파산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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