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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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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
서봉 |
조회수
: 1830 |
1997년 아이엠에프 당시 발생한 채무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현재 이자합계 7억정도가 됩니다.
1. 이 경우에도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과 달리 금액상한제한(5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비용은 위임료 외에 송달비, 인지대가 든다고 하는데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송달료는 1번(면책기준으로)만 내면 되는건지, 파산 면책 따로신청할때의비용을 합산해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저는 택시기사로 월 150정도를 벌고 있고, 부동산, 자동차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즉. 재산이 없는데 파산신청이 인용될까요.
채무 원인은 사업 및 보증채무입니다
4. 또한 아내와는 2011년 9월부터 별거중으로 현재 저는 동생집에 얹혀살고 있는데, 아내는 현재 월 100만원미만의 수입이 있고, 아내도 재산이 없으며신용불량상태입니다 아내와 성년의 자녀2은 자녀명의로 빌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자녀1명은 위 아파트보증금명목으로 빚이 7000정도 있음). (아내는 빚이 많지는 않아서 신용회복을 할까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파산신청시 득이될지 독이될지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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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금액상한제는 없습니다. 송달료나 인지대와 같은 비용은 파산과 면책 따로 내셔야 합니다. 회원님의 경우 소득이 150만원 정도이고 자녀가 둘이라면 파산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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