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채무조정]파산자에 대한 채무 관계 |
임혜 |
조회수
: 2238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약 7,8년 전에 상호신용금고에서 일
백만원을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약 5년간 매월 2만원씩 이자만 납입하다가 해당 상호신
용금고가 파산을 하여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신용정보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
는 국가 관련 기관이고 제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이 되는데 원금은 약 80만원 정도 되고 연체이자가 9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시불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 감면은
50% 해 준다고 합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인거는 알지만 너무 억울하더라구
요.
그래서 이자를 좀 더 깎아달라 하였더니 자기네는 국가
소속 준공무원이 어서 그런 권한이 없다 월급쟁이에 불
과 하다며 지금 제가 신용불량 해당자에 올라 있는데 접
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제가 6시 넘어서 전화 했더
니 공무원들은 6시에 정확히 퇴근하니 월요일에 다시 확
인해 보고 전화 주겠다며, 국가에서 파산한 업체에 많
은 돈을 주고 채권을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자율은
더 낮출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말이 거짓
인지 확인해 보면 알꺼 아니냐더군요.
그렇더라면 중간에 연락처를 찾았을때는 연락도 안되더
니 이제와서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한다면 국가
가 사채업자와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황당하
더군요.
정말로 그런 기관이 있는 것인지 제가 갚아야 할 이자
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별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하시어 상환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호신용금고를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는듯 합니다.
채권자와 협의 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