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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조정]파산자에 대한 채무 관계 임혜 조회수 : 223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약 7,8년 전에 상호신용금고에서 일
백만원을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약 5년간 매월 2만원씩 이자만 납입하다가 해당 상호신
용금고가 파산을 하여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신용정보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
는 국가 관련 기관이고 제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이 되는데 원금은 약 80만원 정도 되고 연체이자가 9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시불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 감면은
50% 해 준다고 합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인거는 알지만 너무 억울하더라구
요.
그래서 이자를 좀 더 깎아달라 하였더니 자기네는 국가
소속 준공무원이 어서 그런 권한이 없다 월급쟁이에 불
과 하다며 지금 제가 신용불량 해당자에 올라 있는데 접
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제가 6시 넘어서 전화 했더
니 공무원들은 6시에 정확히 퇴근하니 월요일에 다시 확
인해 보고 전화 주겠다며, 국가에서 파산한 업체에 많
은 돈을 주고 채권을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자율은
더 낮출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말이 거짓
인지 확인해 보면 알꺼 아니냐더군요.

그렇더라면 중간에 연락처를 찾았을때는 연락도 안되더
니 이제와서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한다면 국가
가 사채업자와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황당하
더군요.

정말로 그런 기관이 있는 것인지 제가 갚아야 할 이자
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별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하시어 상환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호신용금고를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는듯 합니다.

채권자와 협의 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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