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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해외현지법인 현물출자와 관련된 미고지된 관할 국세청의 법인세 및 가산세 등 |
김종 |
조회수
: 876 |
안녕하십니까.
귀 사무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제1차 관계인 집회까지 마친 회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외협지법인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추징을 받은 많은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징수 마감년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회를 해 본 결과 해외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2007년도 및 2008년도 2개 년도가 해당이 되며 이를 경우에는 아마 관할 국세청에서 2007년도분에 대하여는 2013년도 初에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 문의 사항 >
1.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마감기일은 언제
까지이며 그 기산점은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2. 일반 채권자는 회생채권 마감기일까지 관할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에 대하여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데,
만약 관할 국세청이 2013년도 初에 고지하는 2007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엄밀히 말하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데
이 경우 관할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는 회생채권으로 신고
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당사에서는 2013년도 初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으이 예상 고지금액이 상당하여 회생계획안 수립에 영향을 줄 수 도 있기때문에 당사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 및 그 법적 근거 또는 이와 관련된 판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실무자로써 어떻게 처리 및 보고를 해야 할 지 매우 혼란스럽고 곤혹스럽습니다.
빠른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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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사안은 게시판으로 상담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여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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