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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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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
노* |
조회수
: 1738 |
담보부채 : 265,000,000원
신용부채 : 135,000,000원
부동산 : 325,000,000원
월급 : 4,000,000원
부양가족 : 처, 자2
1.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지?
2. 와이프재산도 채무변제에 사용되는지?
3. 부동산을 향후에 처분하여 담부부채를 제하고 남은돈은 채무변제 하는지?
4. 개인회생 신청후에 금융거래(대출)가 가능한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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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의 처분은 회원님과 채권사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담보부채가 2억 6천 정도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후에 일반적인 금융거래는 가능하나 신용거래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는 전화(02-597-3650)로 상담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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