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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도움이필요합니다. |
정종 |
조회수
: 1728 |
주부입니다.
아는 지인에게 이자포함해서 1억7천정도 빛이 있습니다. 월급받아서 지인 주면 이자는 커녕 계속 빛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동생문제로 보증빛 2천도 있구요.
학자금 대출 400만원과 세금연체이자 5백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진 빛이라 속만 태우고 남편이 알고는 있지만 서로 힘든상황이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든 파산신청이든 제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청을 하면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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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직장 또는 자영업)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상환해야 하는 납입금은 회원님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야지 정확히 산정가능하오니, 기타 문의 사항은 02-597-3650(평일) 또는 010-3277-5882(주말)로 전화주세요.
참고로,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모든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고 5년동안 성실히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5년 뒤에도 남는 채무가 있다면 이는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2주 내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받으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9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8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90만-8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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