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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 파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김현 |
조회수
: 1761 |
46년 개띠이고 현재 카드 및 금융 부채가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경비원으로 매달 10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을 받고 있고(계약직)
와이프 명의로 된 집이 한채 있습니다.
나이가 있고 계약직이다보니 경비원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와이프 명의로 집이 있긴 하나 거의 대부분 대출이 있는 상황이라
되도록 빨리 처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저의 경우는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로는 제가 주소를 이전하면
개인파산이 가능하다 하던데 맞을지요?
그리고 만약 하게 된다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3명의 자식이 있고 각각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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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집이 문제인데, 집의 시세 정도로 대출이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옮겨서 파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원님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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