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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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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장관련상담좀 해주세요! |
윤성 |
조회수
: 1677 |
저는 야식집에서 야간에 차량 배달을 하고 잇는데요 배달 하던 도중에 사고가 낫습니다 제 부주이로 불법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못보고 사고가 낫는데 .. 저와 상대방이 다치고 입원 햇습니다 상대방차와 제가 타던차는 폐차 대엇구요 보험 처리가 다되엇고 이후 전 표지판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맞은 상태입니다 근대 야식집사장이 저에게 요구 하는게 제가 타던차 가격 60 만원과 보험료 할증대는부분을 물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제가 낫는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을 제 앞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보험 가입자 즉 사장앞으로 나가는거라고 하네요 물론 제 부주의로 사고가 낫는데 일하다 사고가 난거 아닌가요 하루 벌어 힘들게 사는데 .. 사장은 단 하나도 손해를 안볼려고 하고 잇습니다 정말 힘든데 어떻게 해야 댈지 모르겟습니다 빠쁘시겟지만 답변좀 부탁 드리겟습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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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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