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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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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채무//재산압수 |
이훈 |
조회수
: 1826 |
저희집에 문제가 있어서 급히 질문드립니다
사건을 요약하면 제 아빠가 외삼촌한테 보증을 서주었는데 외삼촌이 돈을 갚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법원사람들 같은데 그쪽사람들이 저희집에 들어와서는 냉장고 티
비 컴퓨터등등 딱지를 다 붙이는거예요.아빠가 법원쪽에 아시는분이 있어서 해결할방법
이 있다고 하셔서 지켜보니 딱지붙은 물건을 경매같은걸하는데 그걸 엄마 명의로 사서 다
행이 돈은 좀들었지만 가전제품은 그대로 보전하게 되었는데여..(물론 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있구요 아빠는 삼촌빛때문에 신용불량자이구요)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저희집이 가전제품 새걸 사면은 어떡해해야 그사람들이 딱지같은거 안붙이나요?
2.저희집이 이사를 가면 물론 새집명의는 엄마명의로하지만 가전제품에 딱지붙이러 또다
시오나요?
3.딱지 붙이러오면 막을방법이 서류상으로 위장이혼같은거 하면 해결돼나요?
제가 알기론 가전제품은 부부공동명의라 무조건 붙일수있다는데 이혼만이 해결방법이나
요?자세히 밥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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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유체동산압류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한 집에 같이 살게되면 가전제품과 생활집기같은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체동산 압류를 막으려면 우선 채무자와 가족이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하며, 만약 같이 있다면 채무자가 현재 회원님의 집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거나 해당 유체동산이 확실하게 채무자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압류나 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채무를 모두 상환하시거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에서 벗어나시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98-3650 //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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