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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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일반회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박진 조회수 : 944
사하구 하병원에서 근무중이었으나 작년 7월부터 일반회생인가가 되어
절차 진행중이었습니다.
허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생폐지신청을 하였고 2012.7.12일부터 환자를 다 빼고 직원들 사직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체당금,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헌데 얼마전 대법원을 들어가보니 원장이 "회생절차폐지신청취하신청,
휴업허가신청서 제출" 이라고 과정에 나와있더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정말 월급 밀리는 것도 참아가며 일했는데 원장에 대한 원망만 커져가는군요- 이제는 또 무슨 꼼수를 부리는 가 싶기도 하구요 ㅠ
도와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병원 대표(원장)가 병원 문을 닫고 파산 절차를 진행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병원이 문을 닫고 파산 절차가 진행 된다면, 병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회원님의 채권은 급여이므로, 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기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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