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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평균 변제율 30%~40% 임형 조회수 : 3611
[문화일보의 법률한마당] 개인회생 평균 변제율은 30~40%

Q. 맞벌이하는 처와 자녀 둘이 있는 가장입니다. 약 7000만원의 금융채무를 갚고 있지만, 생활비와 교육비로 지출이 많아 채무 변제가 역부족입니다. 아직까지 연체는 안되었으나 앞으론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평균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A.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급여 200만원에서 4인가족에 해당되는 생계비 170만원을 뺀 나머지 30만원을 60개월동안 총 1800만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의 평균변제율은 총채무의 30~40%가량이 가장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일해 생계비이외의 남는 소득을 채무 변제에 충당하므로 채무자가 좌절하지 않고 일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채무액대비 30~40%변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급여가 더 많으면 남는 소득이 더 많으므로 월 변제금액이 더 커집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채무가 많다고 해서 많이 갚고, 적다고 해서 적게 갚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은 급여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변제율의 결정되는 것이고, 만약 남는 소득이 없다면 파산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청구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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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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