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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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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기죄의 요건 |
이병 |
조회수
: 939 |
돈을 갚겠다고 각서를 쓰면서 덕소농협에 대출해서 갚겠다는 구체적인 변제 방법을 얘기했고 이를 녹취했다면 시기죄가 성립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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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형법 제347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기망을 한 행위와 이로 인하여 이익을 편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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