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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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사기죄의 요건 이병 조회수 : 939
돈을 갚겠다고 각서를 쓰면서 덕소농협에 대출해서 갚겠다는 구체적인 변제 방법을 얘기했고 이를 녹취했다면 시기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형법 제347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기망을 한 행위와 이로 인하여 이익을 편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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