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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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혹시 이선 조회수 : 1605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재정적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했고 결국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재정적 능력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 알려주셔야 하며, 어떤 근거로 집 주인의 능력을 판단할지가 너무 애매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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