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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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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혹시 |
이선 |
조회수
: 1605 |
|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재정적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했고 결국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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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재정적 능력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 알려주셔야 하며, 어떤 근거로 집 주인의 능력을 판단할지가 너무 애매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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