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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너무 속상한 보증 |
오덕 |
조회수
: 2344 |
안녕하세요..저는 2002년도 잘 알고 지내는 형으로 부터 한 사람을 소개 받고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달정도 지난 다음에 대출받으러 간다면서 차량 운전을 저한테 부탁해서 흥쾌히 태워다 주었는데 혼자 있기 뭐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대전시 둔산동에 위치해 있던 국민카드) 그런데 그 사람이 500만원을 신청했는데 250만원 밖에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것이었죠..국민카드 남자직원이 한는 말 "선생님께서 보증을 서면 500만원 전액이 대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한 형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는데 해 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수 없이 25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 줬습니다.그 남직원도 저한테 250만원에 대한 보증이라고 확실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출받은 사람이 어느날 연락이 안되서 수소문 해봤더니 교도서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그 후로 연락이 끊기고 5년 지난 지금 저한테 860만원이라는 금액을 갚으라며 계속 독촉장이 날라옵니다.미치겠습니다. 친한 형도 나 몰라라하고 어찌 250만원에 대한 보증이 이 금액이 나오는지..나도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여 겨우 한달에 일백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집도 없이 월세로 간간히 먹고 사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사실 2년전에 국민카드에서 500만원 갚으라고 했을때 난 250만원밖에 갚을수 없다고 하며 전화 상으로 이야기 하다가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러니 감당이 안됩니다..2002년도 당시 대출했던 국민카드 담당자도 모르겠고..정말 어떻해야 하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채권자는 국민은행이고 대행업체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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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보증을 스셨다면 채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보증을 선 금액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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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5192 2007.07.12 (17:5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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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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