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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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압류해지 윤혜 조회수 : 171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남기네요

인가는 8월에 확정됐구요

통장압류랑 보험압류된거 해지하려고 서류는 다 제출했거든요..

압류해지되기까지 보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압류해지되면 따로 통보가 오나요?? 궁금해서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

압류된 통장이나 급여를 풀기 위한 압류취소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빠르면 1~2주 늦으면 1달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압류가 해지 되면,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우선 통보되며, 채무자는 해당법원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방금 확인 해 본 결과, 해지신청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정상적인 통장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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