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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에 앞서 궁금합니다 |
박영 |
조회수
: 1673 |
파산에 앞서 두 가지 만 문의드립니다
형님에게 아파트 명의를 빌려주고 압류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형님이 아파트를 팔아 압류되었던 금융건은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파산신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함께 사업하던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로 인해 아내명의의 자동차를 저당으로 사채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는 차를 가져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엄청난 채무로 시달리고 있고 그 사람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그동안의 자동차세와 검사, 책임보험금 등 일체 해결하지 않아 과태료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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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가 회원님의 명의였다면, 매각한 금액과 이 매각금액으로 어떤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상환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대포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포차의 처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차를 찾아 현재 차 소유주와 협상하시는 방법과 자동차소유권등록이전청구의 소송을 통해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 그리고 차량이 오래되었다면 차령초과말소(▶8년이상 경과된 경승용차량 / ▶9년이상 경과된 소,중,대형 승용차량 / ▶10년이상 경과된 중형 승합,화물차량 / ▶12년이상 경과된 대형 승합,화물차량)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02-597-365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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