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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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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급명령... |
김주 |
조회수
: 1540 |
2006년 8월에 갑자기 3천5백정도를 갚으라며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2000년 6월에 저희 시동생 연대보증인으로 2천백만원을 보증해줬더군요 그때는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다며 인감이 필요하다고해서 한통준거였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란곳에서 왔는데 저한테 계속 독촉장을 보냈다는데 전 한번도 못받아봤거든요 시동생이 처리한다며 걱정말라고 해서 그런줄알고있었는데 어제 법원에서 등기가왔습니다
지급명령서라는데... 당장 돈 갚아야하나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지금 임신중이라 직장도 못다니고 형편도 안돼거든요
이의신청서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혹시 압류가 들어오면 카드 통장 보험 이런거 다 못쓰는건지 신랑통장이나 카드에도 압류가 들어오는건지 갚을능력은 안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동생이 거주지가 확실한데도 저한테 압류가 먼저 들어올수있어요?
답변부탁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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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보증을 스셨다면 변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동생의 임의로 인감을 제출하고 회원님의 명의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회원님께서는 이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으실 수 있지만 시동생과 법적 분쟁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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