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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료사고 10년이 넘으면 소멸시효가 끝나나요?? |
질문 |
조회수
: 2149 |
저는 몸이 안좋아서 6살때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의사가 ㄴ 이라는 병이라고 해서 계속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ㄷ 이라는 병인것 같다고 해서 다시 진료를 받고 또 검사해보고 ㄹ 이라는 병인것 같다고 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3살까지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앗는데,,
확실한 병명도 모른채,,
이약 먹엇다가 저약 먹었다가 하면서 상태는 호전되지 않앗습니다. 이병원에서 약 7,8년 동안 B라는 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진료를 중간중간에 중단하기도 햇지만 진료를 받았거든요,,,
B 라는 병원 다니면서 돈도 매우 마니쓰고 고생도 마니했었습니다. 13살부터는 돈도 없고 병도 안나아서 쭉 병원을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갈대가 되서 병사용 진단서 때문에
B라는 대학병원에 다시 가게 돼었는데
그때 담당의사 말고 다른 의사를 만나게 됫는데
그의사는 ㅁ 이라는 난치성 희귀병이라고 진단을 내렷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고 하니깐 제병이 ㅁ 이 맞는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한테 전에 의사가 마지막에 진단했던,,, ㄹ 은 아니냐고 물어보니깐 아니다고 하네요,,,
제가 어려서부터 병원도 계속 다니고 해서 돈도 너무 마니쓰고 고생도 마니 해서,,손해배상을 받고싶은데,, 제가 오진으로 B 병원에 전에 진단 내렸던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13살때 치료햇던게 마지막이라서 올해가 딱 10년째입니다.
의료사고는 소멸시효가 10년이라던데,,,그럼 이미 끈난거라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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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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