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개인회생]의료사고 10년이 넘으면 소멸시효가 끝나나요?? 질문 조회수 : 2149
저는 몸이 안좋아서 6살때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의사가 ㄴ 이라는 병이라고 해서 계속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ㄷ 이라는 병인것 같다고 해서 다시 진료를 받고 또 검사해보고 ㄹ 이라는 병인것 같다고 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3살까지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앗는데,,
확실한 병명도 모른채,,
이약 먹엇다가 저약 먹었다가 하면서 상태는 호전되지 않앗습니다. 이병원에서 약 7,8년 동안 B라는 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진료를 중간중간에 중단하기도 햇지만 진료를 받았거든요,,,
B 라는 병원 다니면서 돈도 매우 마니쓰고 고생도 마니했었습니다. 13살부터는 돈도 없고 병도 안나아서 쭉 병원을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갈대가 되서 병사용 진단서 때문에
B라는 대학병원에 다시 가게 돼었는데
그때 담당의사 말고 다른 의사를 만나게 됫는데
그의사는 ㅁ 이라는 난치성 희귀병이라고 진단을 내렷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고 하니깐 제병이 ㅁ 이 맞는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한테 전에 의사가 마지막에 진단했던,,, ㄹ 은 아니냐고 물어보니깐 아니다고 하네요,,,
제가 어려서부터 병원도 계속 다니고 해서 돈도 너무 마니쓰고 고생도 마니 해서,,손해배상을 받고싶은데,, 제가 오진으로 B 병원에 전에 진단 내렸던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13살때 치료햇던게 마지막이라서 올해가 딱 10년째입니다.
의료사고는 소멸시효가 10년이라던데,,,그럼 이미 끈난거라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없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일반상담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담은 www.sosong119.co.kr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글쓰기
 
이전글  지급명령...  2007.07.12 41:38
다음글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2007.07.16 54:07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