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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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 면책 5년 후 압류가 걸렸어요 유소 조회수 : 1700
안녕하세요 2007년 면책을 받고 지금까지 잘 생활해 왔는데요.
며칠전에 신우자산관리라는 곳에서 은행거래 중지를 걸더니
잔고를 모두 인출해 갔습니다..ㅠ통보한번 없이요..
누락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가서 채권기록 목록을 뽑으려했는데
시간이 지나 폐기 되었다고 합니다.
목록에서도 어떤것이 신우자산관리로 넘어갔는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신우자산관리 전화번호도 검색해봐도 없구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법률사무소에 맡기면 수수료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일인지 어이가 없고 힘이 듭니다.직장인이라 알아볼 시간도 별로 없구요..꼭 부탁좀 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보통의 경우 소송을 한 후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알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일정의 대응(이의신청, 강제집행정지신청, 면책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하게 되는데 회원님은 이러한 과정없이 곧바로 집행을 당하신 것이라 많이 안타갑습니다.

파산 면책의 경우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면책이 되기 때문에 집행 당하기 전이면 집행을 못하겠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압류해서 집행까지 완료된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채무자가 처할 수 있는 방법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기타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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