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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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이후 납입금 연체에 관하여. ki 조회수 : 1906
안녕하세요? 여기에 여쭈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남편이 이곳에서 개인회생 신청하였고 잘처리해주신덕에 지금은 인가
받아 납부 하고있습니다. 다니는 회사사정이 안좋아 그만두고 옮기는
과정에서 3개월정도 개인회생 납입금을 연체하였습니다.
3개월이상 연체하면 실효된다는 말은 들었는데,어디서는 6개월이라고
도 하구요. 실제로 개인회생 납입금을 몇회정도 연체하면
실효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법원사이트에서는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은 가능한데, 납입금 현황이라던지 자세한내용은 홈피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불입금을 연체시에 3개월까지 봐준다는 것은 법원 자체의 재량입니다.
꼭 3개월 동안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1-2개월만 연체해도 바로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연체해도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연체한 것은 다 변제해야지 나중에 면책이 되겠지요.

연체 상황에 대해서 현재에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고, 법원에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황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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