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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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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이후 납입금 연체에 관하여. |
ki |
조회수
: 1906 |
안녕하세요? 여기에 여쭈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남편이 이곳에서 개인회생 신청하였고 잘처리해주신덕에 지금은 인가
받아 납부 하고있습니다. 다니는 회사사정이 안좋아 그만두고 옮기는
과정에서 3개월정도 개인회생 납입금을 연체하였습니다.
3개월이상 연체하면 실효된다는 말은 들었는데,어디서는 6개월이라고
도 하구요. 실제로 개인회생 납입금을 몇회정도 연체하면
실효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법원사이트에서는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은 가능한데, 납입금 현황이라던지 자세한내용은 홈피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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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불입금을 연체시에 3개월까지 봐준다는 것은 법원 자체의 재량입니다. 꼭 3개월 동안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1-2개월만 연체해도 바로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연체해도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연체한 것은 다 변제해야지 나중에 면책이 되겠지요.
연체 상황에 대해서 현재에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고, 법원에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황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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