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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조정]아무 공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이희 조회수 : 1654
몇가지 물어볼께 있어 이리 글 남겨 봅니다!!!

제가 몇년전 아버님 사고로 1억 5천 이라는 돈이 생겨

변호사 비용 천만원 을 주고 나머지 약

1억을 통장에 입금해놓고 저또한 나이가 있어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에 고모부께서 장사한 가게를

( 그 가게가 고모부외 친구들 동업한 가게 )

전전세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겠됨 ( 보증금 외 기타 등등 1200만원 )

하두 그 가게가 장사가 안된상태라 가게를 이전함

그 가게는 빈어놓고 상태

가게를 옮기구 나서

고모부 께서 돈을 좀 빌려달라는 부탁으 받음

그래서 고모랑 이야기를 해봐라 한후 고모가 빌려줘라

그리구 나서 저는 은행을 가서 수표로 3천1백만원을 찾아서 줌

그리고 고모에게도 천만원이라는 돈을 줬음

그리고 다른 은행에 있던 3천7백만원두 집에서 가서가서 사용함

그해 제가 고모부에게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했음

그후로 아직 돈을 못받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제가 빈어놓은 가게도 고모부께서 건물 주인에게 받아감

정말 글로는 다 쓰지 못한 상태 입니다

이 상태에서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리 저리 알아보니까 받을수 있다고 해서 과연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고모부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정리해서 언제까지 상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최고한 시일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시면 지금까지 빌려간 돈은 물론 향후 발생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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