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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보증후 부모사망으로 보증금을 내지않아 갑은상태 태성 조회수 : 1668
2007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아버지 집이 압류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증을 서주셨죠,.,
이후 그집을 처분하고 상속을 받아 저히가 다 갑은 상태이구
지금 소송을해서 구상금 청구소송 확정을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지금 보증을 선분이 잘살고 있습니다,,
낚시점을 하면서 가계도 있는데 누구명의 인지는 알수가 없구요
형사소송이 가능하겠는지요,,
돈을 받는것 보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할수있겠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다면, 이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상대방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로 돈을 빼돌렸을 경우에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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