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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증후 부모사망으로 보증금을 내지않아 갑은상태 |
태성 |
조회수
: 1668 |
2007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아버지 집이 압류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증을 서주셨죠,.,
이후 그집을 처분하고 상속을 받아 저히가 다 갑은 상태이구
지금 소송을해서 구상금 청구소송 확정을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지금 보증을 선분이 잘살고 있습니다,,
낚시점을 하면서 가계도 있는데 누구명의 인지는 알수가 없구요
형사소송이 가능하겠는지요,,
돈을 받는것 보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할수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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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다면, 이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상대방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로 돈을 빼돌렸을 경우에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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