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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
이소 |
조회수
: 2244 |
안녕하세요.
제가 몇년전에 보증을 섰는데,
지금까지 독촉에 시달리다가 얼마전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증인이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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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을 받게 되면, 주채무자는 모든 채무에서 해방이 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놓인 것이 되므로, 보증인께서 연대보증하셨던 금액은 상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증인 또한 지급 불능인 상태라면, 보증인도 파산 신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대응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파산을 할 경우 이를 입증하여 파산을 취소 시킬 수 있지만, 아주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8-3650 // 016-277-5882 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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