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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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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속절차에 대하여 |
A. |
조회수
: 1639 |
외가에 어머니 삼촌 이모 이렇게 세분이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대부분 삼촌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셨는데 대략 8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모와 저희 어머니는 상속에 대하여 어떤 합의나
동의 없이 진행이 된걸로 아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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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본인의 상속분이 부당한 이유로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증여 사실을 언제 아셨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증여사실을 안 것이 1년 이내라면 삼촌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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