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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할등기 청구소송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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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2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소종중 총무를 맏고있습니다.
다름아닌 저희 종중선산이 있는데 이물건에 대한 명의가 수년전 까지 집안
어른들 세분의 명의로 되어있다가 최근에 법인종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등기부등본상에 존재했던 어른중 한분이 삼분의일 지분을
갖고있을때 동네 분한테 돈을 차용하며 근저당 설정을 해준바 차우 이돈을 갚지 못하고 각종 세금도 내지못한채 고인이되어 공매로 지분이 넘어 가게되자 설정을 해논 당사자가 낙찰을 받아 그만큼의 지분이 아직도 유효히 같이
등기상 존재하는바 선산을 매각하기에 앞서 분할등기를 해주려고 하여 협의하에 어느한부분을 분할할것인가를 상의한후 지적공사와 측량을 하였고
당일 측량이 끝난후 돌아가던중 분할 해주기로한 부분이 진입로부분이라
그부분을 떼어주게되면 다른부분은 맹지가 되어버리기에 다시 협의하기로 애기를 하자 상대방이 거부를 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원래 합의된곳으로 분할해줄것을 소송하였기에 이에 저는 종중 총무로서 일을 진행하며
최종 분할등기허가전에 지적공사에서 측량한것에대하여 이의가 있을시에 다 시금 협의를 하여야만 분할등기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는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더불어 꼭 소송전을 해야한다면 변호사선임을하여 진행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답변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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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문의 내용에 대해 게시판에서 답변해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화로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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