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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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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자격상담 |
박철 |
조회수
: 876 |
부부공동 명의로 국민은행시세 3억6천정도의 아파트 거주하고잇으며 아파트 구매시아버지에게 4천만원빌렷습니다 아버지예금담보대출로이자는 내가 내고잇구요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아파트담보대출제명의로 1억9천만원 대출중이고2년거치20년 분활상환중이라 현재이자만 납입 신용대출로 국민은행 240만원/335만원/예금담보대출270만원(예금은300만원청약예금) 있구요
농협캐피탈 9594000원 있구요
삼성카드카드론 12500000원 카드결재금액 100만원
현대카드 2542000원
국민카드 결재금액 250만원
신한카드 결재금액 250만원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4000만원 대출에 부인이 공동사업자로 보증인 섯습니다 사업 말아먹고 투잡으로 시작했는데 거기다 임금체불가지 겹쳐서 생활비로 사용
이상이 채무 현황이구요
보혐 약관대출이 2건1천만원 잇는데 해당않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직장은 2군데 다니다가 6월에 이직햇구요 신입이라 월150만원 정도합니다 가족은 저하고 부인 뿐이고요 자녀없습니다
빛 문제로 이혼 준비중이고요
이혼시 부인이 재산 분할소송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가져가면 어?F게 처리가능한지 궁굼하구요 도저히 힘들어서 살기 힘드네요
이세상 뜨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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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아파트는 별제권으로 따로 변제를 하셔야 하며, 아파트 채무 외의 신용으로 빌린 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 변제 불입액의 산정은 구체적인 상담 후 산출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남겨주신 전화 번호로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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