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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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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개인채무전가여부 |
강남 |
조회수
: 1438 |
개인채무가 몇군데 있습니다. 현재직업은 없구여..
학자금대출연체, 은행대출, 의료보험, 기타세금등,
은행거래정지상태이고 달리 은행잔고는 없습니다.
해결하려면 어느정도 시일이 걸릴것 같습니다.
경기도공무원시험을 보려하는데 주소지가 경기도이어야 되기에
현재 서울에서 경기도의 부모님밑으로 세대를 합치려 하는데
제채무로 인해 얼마안되는 은행이자로 살아가시는 노부모님에게
제 채무가 전가되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부모님집도 전세여서 별도로 독립세대를 꾸릴수도 없습니다.
저의 채무가 전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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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채무는 제3자가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회원님이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하여, 회원님의 채무자 부모님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단, 채권자들이 회원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즉, 부모님집)에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회원님의 채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개인회생 또는 파산)들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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