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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완동물분양배상청구 수연 조회수 : 1405
제가 3개월전 유명 인터넷 애완동물 사이트에서 요크셔 테리어 강아지 한마리를 분양 받았습니다.
처음엔 일반 분양을 받으려 했는데 판매자분이 플래티늄 퀄리티 아이를 추천해주셨고 개런티하셨기에 사진만 보고 그 판매자 분만 믿고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판매자가 말하길 플래티늄 퀄리티 조건이라 하면 일반분양되는 아이들과는 달리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로
1. 부모견이 1~1.5kg라 이 강아지 또한 다 자라도 1.5kg정도 밖에 안될거라 장담
2. 양쪽 귀가 11자로 쫑긋 선 아이.
3. 또렷한 이목구비와 확실히 직각으로 꺽인 액단과 짧은 머즐을 가졌다고도 하셨구요.

덧붙여 제가 강아지가 미국의 애견협회 등록이 가능하지 않으면 분양 받지 못한다 했더니 등록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제가 강아지를 받아보았을때(강아지 3개월때)외모상으로 보니 사진과도 확실히 다르고 처음 말씀 하셨던것과도 다르게 귀한쪽이 축 쳐져 있더군요.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환경이 달라져서 컨디션 때문에 그럴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적응하면 괜찮아 질거라면서요.
기다려 보기로 하고 지금 분양받은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쪽 귀는 아직 서질 않고 있고 7개월인 현재 몸무게도 1.5kg 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건 미국 애견협회에 등록이 가능하지 않은 혈통서를 보내줬습니다. 만약 가능하지 않은 혈통서를 가진 강아지 였다면 분양받지 않았을거나 아님 다른 아일 분양받았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판매자 분께 몇번씩 체크를 했습니다.(현재까지 5번 정도 컨택)
그때마다 판매자 분은 자기를 믿어 달라고 하시거나 알아보겠다, 연락주겠다고 하시면서 연락도 없고 해결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아이의 외모상태로 볼땐 그 사이트에서 일반 분양되는 180만원대 아이와 같은 퀄리티로서 판매자가 언급한 300만원대의 플래티늄 퀄리티의 조건에 맞지 않은 아이인데 이런경우 차액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특히 서류상으로 확실한 증거는 미국애견협회에 등록이 가능하지 않은 혈통서입니다. 분양가에 미국협회 등록 가능한 혈통서도 포함이라 했거든요.

이러한 증거로 일반 분양 아일 플래티늄 퀄리티라 해서 분양 하셨기에 그 차액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내용증명등을 통해 배상청구할수 있을까요?
판매자께서 차일피일 미루면선 이젠 올해말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하면서 화를 냅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미루는대로 기다리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간 보상도 못받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럼 답볍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상황을 정리하여 판매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으나, 우선은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답변이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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