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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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 신청 가능? 김유 조회수 : 1581
지금 개인 회생신청중입니다.
개시결정까지 난 상황이구요
그런데 개인 채무자들이 형사고소를 한 상태였고
그 합의가 되지 않을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만약 이 형사건으로 실형을 1년정도 살것같은데
살고 나와서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혜택을 보기는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도산법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회원님께서 사기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위의 조항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010-3277-588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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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통합도산법에서 면책에 대한 조항을 예시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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