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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철 |
조회수
: 2369 |
저는 2002년 자동차사고로 화재보험으로부터 약5,000만원의 치료비와 보험금을 받았으며, 그 후 위 자동차사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중 사고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그 후 2005년 12월경 공단으로부터 산재로 다시금 접수가 되어 휴유장애 및 휴업급여등의 명목으로 약7,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화재보험에서는 저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하였으며, 그에 패소하여 이전 2002년에 화재보험으로받았던 5,000만원을을 돌려 줄 것에 대한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저는 큰 사로고 인해 그간 생활비등으로 위와 같이 받은 금액을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화재보험에 돌려 줄 5,000만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간 카드로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돈 약300만원과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만원의 생활안전자금(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내역이 있는데,
상세히 말하자면 화재보험사에 부당이익금 반환에 패소한 비용 5,000만원, 카드사용비 300만원, 근로복지공단의 대출금 1,000만원 이 모두에 대한 개인파산을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는 올해 만 58세의 지체장애등급 6급에, 저가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으며, 처의 명의로 된 15평 빌라 한채만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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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개인파산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000만원과 7000만원 모두를 병원비에 사용하였다면 개인회생은 신청가능 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채권자와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 016-277-5882 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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